투표 진행 중 2025-11-25 ~ 2025-12-09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헬스장·요가·필라테스 등 체육시설에서 일어나는 ‘먹튀 폐업’을 막기 위한 새 제도를 내놨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환불 기준, 계약 기간 같은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회원권을 미리 결제했다가 업체가 갑자기 문 닫는 바람에 환불을 못 받은 소비자들이 많았는데,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정보를 더 명확히 확인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런 ‘사전 정보 표시 의무화’ 제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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