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다주택자가 9억원 이하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특례 기준도 기존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올린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율에 관계없이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어 종부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6일 재정온라인 카지노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 내놓은 세제개편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다. 재경부는 오는 19일부터 2월5일까지 입법예고 후 2월 중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 및 공포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난 9일 ‘2026년 온라인 카지노성장전략’에 담긴 내용도 포함됐다. 재경부는 부동산 세제 혜택의 핵심인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지방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의 지렛대로 삼았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세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주택 비과세, 12억원 초과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를 받는다. 종부세 경우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원까지 기본 공제 받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도 적용받는다. 재경부는 1세대 1주택자가 특례가 적용되는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의 가액기준을 공시가격 4억원 이하로 규정했다. 다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세·종부세 부과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9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4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다만, 수도권(접경지역 제외), 광역시 구지역, 기존 주택과 동일 시·군·구는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은 전국 89개 시군구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18개다. 이중 수도권(접경지역은 포함) '시' 및 광역시 '구'를 빼고 총 93개 대상의 주택을 매입할 경우 주택 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다주택자도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 관심지역의 주택을
전력반도체 등 초혁신기술에 세액공제 더 해준다 [세제 시행령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