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랑은 강남구 청담동에도 아파트 1세대를 보유 중이다. 다만 해당 아파트는 부동산등기부상 압류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김포 아파트 하나만으로도 체납액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1세대만 압류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세무당국의 부동산 압류는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집행된다. 체납액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부동산 전체에 대해 압류가 이뤄진다. 또 압류 등기 후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으면 향후 공매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며, 체납자가 체납액을 완납하면 압류 해제 절차가 가능하다.
hsg@kaskaphoto.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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