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연을 접한 누리꾼 대다수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요즘 시대에 이런 절도범들이 있다니", "2026년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 맞냐, 믿을 수가 없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반면 일각에서는 차주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시각도 제기됐다. "사고 난 차를 방치한 줄 알고 가져간 것", "자차 보험도 없이 수리도 제대로 못 하니 손쉬운 사냥감이 된 것 같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이에 대해 또 다른 누리꾼들은 "차주가 뭘 잘못했냐, 훔쳐간 범인을 잡을 생각을 해야지", "아무리 방치차라도 남의 것을 건들면 안 된다"며 반박했다.
한편 이 사건의 범인이 검거될 경우 형법 제329조(절도죄)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탈거 과정에서 차체 손상이 발생했다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죄·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도 함께 적용될 수 있다.sms@kaskaphoto.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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