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덕 교수 "악성 콘텐츠 발견할 때마다 신고해야"
서 교수는 "법조계에 따르면 사자(死者)에게는 모욕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악성 콘텐츠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그는 "현재로서는 이런 악성 콘텐츠를 발견하게 되면 누리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영상 노출이 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틱톡 측도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gaa1003@kaskaphoto.com 안가을 기자gaa1003@kaskaphoto.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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