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유인,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
여중생은 "모르는 사람 차에 탔는데 버리고 가려 한다"면서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초기 성범죄, 인신 감금, 유괴 협박 등 범죄 연루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장난이어도 미성년자를 유인한 혐의 자체가 위중하다고 봤다.
이동 과정에서 언어적 성추행도 한 정황을 포착해 이들에게 출석 요구를 했다.
20대 공범들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했지만, 회피하던 주범 A씨는 결국 구속됐다.
경찰은 아직 사회 경험이 적고 지리감이 부족한 미성년자의 경우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범죄’가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ks@kaskaphoto.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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