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에 설치된 홈캠을 통해 직원을 지켜보던 A씨는 깜짝 놀랐다. 직원이 싱크대 밑을 확인하다가 거실 구석에 놓인 빨래 바구니를 뒤적거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물기를 닦으려고 빨래 바구니를 뒤적일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직원은 A씨 빨래 바구니 안에 들어있던 속옷을 들어 올리고 펼쳐 보이기까지 했다.
직원은 작은방으로 들어갔다가 나온 뒤 또다시 빨래 바구니를 뒤적이며 A씨 남편의 팬티까지 펴서 보기 시작했다고 한다.
A씨는 "나중에 안 사실인데, 직원이 안방에도 들어갔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A씨는 곧바로 관리사무소 측에 항의 전화를 했지만 관리소장은 "이 직원은 성품이 괜찮은 사람이고,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며 해당 직원을 감싼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직원 역시 "물이 흘러 닦을 것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A씨는 경찰서를 찾아가 홈캠 영상을 보여줬지만 경찰은 현행법상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집에 무단 침입을 한 것도 아니고, 속옷을 훔치거나 손괴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A씨는 "관리사무소 측에 연락을 했지만 현재 해당 직원은 퇴사한 상태라고 하더라"면서 "관리소장은 내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었다"고 토로했다.
newssu@kaskaphoto.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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