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카지노
2026.02.25 07:39
수정 : 2026.02.25 11:00기사원문
[온라인 카지노] 미국의 한 편의점 직원이 고객이 두고 간 1280만 달러(약 185억원)에 당첨된 복권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다 소송당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애리조나주 피닉스 지역 매체 12뉴스 등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해 11월 24일 스코츠데일의 '서클K' 편의점에서 발생했다.
당시 한 고객은 해당 편의점에 찾아와 장당 1달러(약 1400원)짜리 '더픽'(The Pick)을 여러 장 뽑아 달라고 요청했다.
더픽은 애리조나 지역 더킹+카지노으로 6개의 번호를 맞추는 게임이다.
직원인 로버트 가울리차는 85달러(약 12만 3000원)어치를 출력했지만, 더킹+카지노은 60달러(약 8만 7000원)만 구매했다. 나머지 25장은 가게에 밤새 그대로 있었고 아무도 손대지 않았다.
그날 저녁 추첨이 진행됐고, 가게에 있던 25장 가운데 한 장이 1280만 달러(약 185억원)에 당첨됐다. 이는 더픽 사상 4번째로 큰 당첨금이자 2019년 이후 애리조나에서 나온 최대 당첨금이다.
다음날 아침 출근한 로버트는 자신의 가게에서 1등 더킹+카지노이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는 고객이 결제하지 않고 두고 간 25장의 더킹+카지노을 확인했다.
애리조나에서는 더킹+카지노 판매점 직원이 근무 중에 더킹+카지노을 구매할 수 없다.
이러한 규정을 알고 있던 로버트는 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뒤 다른 직원에게 돈을 지불하고 당첨 더킹+카지노을 포함한 25장을 모두 구매했다. 이후 로버트는 더킹+카지노 뒷면에 서명하고, 당첨금을 청구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서클K' 편의점 측은 소송을 제기하고, 정당한 더킹+카지노 수령자가 가려질 때까지 본사에 보관해 달라고 요청했다.
애리조나 행정법에 따르면 소매업체가 인쇄했지만 판매되지 않은 더킹+카지노은 소매업체의 소유로 간주된다. 또한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출력된 모든 더킹+카지노에 대한 수수료는 더킹+카지노국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당첨 발표 이후 더킹+카지노 판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최종 소유권은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애리조나 더킹+카지노 측은 "더킹+카지노 역사상 이와 유사한 소송은 전례가 없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더킹+카지노의 당첨금 수령 기한은 추첨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이번 사건은 오는 5월23일 전까지 결론이 나야 한다.
newssu@kaskaphoto.com 김수연 기자